연말정산을 앞두고 변화된 사항에 대한 소개입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할 세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간소화 서비스
- 서비스 시작일: 15일
- 자료 제공 동의 기한: 19일까지
- 환급금 수령 기한: 4월까지
2. 급여 수준에 따른 공제 혜택
- 7천만 원 이하 급여 수준: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 (추가 공제한도 300만 원)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 7천만 원 초과 급여 수준:
기본공제한도 250만 원 (추가한도 200만 원)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3. 세율 조정
- 최저 세율(6%) 적용 소득구간 확대:
종전 1천2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
-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 확대:
종전 4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
-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4. 중소기업 취업자 혜택
-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5. 연금계좌 및 주택 관련 변화
- 연금계좌 납입 공제 한도 확대:
종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
- 주택 기준시가 상향 조정:
2022년 연말정산까지는 3억 원, 올해부터는 4억 원
6. 대중교통 이용 혜택 증가
-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 소득공제 비율 상승:
종전 40%에서 80%
7. 국세청의 서비스 강조
- 금융인증서 강조 및 이벤트 안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시 당사 금융인증서 사용 시 경품 추천 이벤트 진행
8. 간소화 서비스 상세
- 서비스 시작일: 15일
- 제공 자료: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 등 41가지 증명자료
- 의료비 미포함 시 추가 제출 가능 기한: 17일까지
- 최종 자료 확인일: 20일부터
9. 자녀 교육비 관련 주의사항
- 자녀 성인(19세) 도달 시 동의 필요:
간소화 자료 제공 종료, 자녀가 직접 동의 필요
10. 맞벌이 부부 및 기업 연말정산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일: 18일
-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 및 가족 공제 시뮬레이션 가능
좀 더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기본 공제 한도 및 세율 변동
기본공제 한도와 세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 원에 추가 공제한도 300만 원이 적용되어 총 6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 원에 추가한도 200만 원이 더해져 총 4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세율(6%) 적용 소득구간은 종전 1천2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으로 확대되었고, 15% 세율 적용 소득구간은 4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 취업자와 연금계좌 세액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의 경우, 종전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납입 공제 한도 수준이 늘어났습니다.
3.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 상향
지난해 4~12월까지 결제한 문화 이용료와 전통시장 사용료 소득공제는 각각 2022년 대비 10% 포인트 상향되었습니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을 신용카드로 이용할 때 소득공제 비율은 종전 40%에서 80%로 인상 적용되었습니다.
4. 주택 관련 세액공제 변동
2022년 연말정산까지 기준시가가 3억 원을 넘지 않은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4억 원으로 한도가 늘었습니다. 기준시가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과 토지에 세금을 매기기 위해 책정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 간편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 입학전형료 등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녀 동의 필요
자녀가 19세 성인이 되면 부모가 신청한 간소화자료 제공이 종료되므로, 계속 제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가 없으면 자녀의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제공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하였습니다.
7.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맞벌이 부부 등 근로자의 절세 정보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를 위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개통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를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간 자녀·부모님 등 부양가족 공제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세금부담이 가장 낮은 경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 결제 대중교통비 공제율 상향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습니다. 이외에도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 40%에서 50%로 상향되었습니다. 변화된 사항들을 숙지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소득과 세금 상황에 맞는 최적의 연말정산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무리
이번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세청의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편리하게 정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월의 보너스'로 즐거운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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