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해 알아보세요. 신청 가능 업종,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기간 및 방법까지 꼼꼼히 안내드립니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필수 정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고용, 이렇게 준비하세요!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사업장에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
단,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내국인 구인 노력 의무
전 업종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해당 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이 허용되어야 하며,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도 제한이 있습니다.
3. 고용조정 금지
외국인 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4. 임금 체불
금지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합니다.
5.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력 고용을 위한 신청 방법과 기간은?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회차별로 정해진 기간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 2회 차 신청기간: 2024년 4월 22일(월) ~ 5월 3일(금)
● 3회 차 신청기간: 2024년 7월 중 예정
● 4회 차 신청기간: 2024년 10월 중 예정
신청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게 됩니다.
1.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4월 22일 ~ 5월 3일)
2. 고용허가 선정 발표 (5월 21일)
3.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조선업 5월 22일 ~ 28일 / 그 외 업종 5월 29일 ~ 6월 4일)
4.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 순차적)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또는 고용포털 고용 24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인력 고민 해결사!
외국인 고용허가제 중소기업 인력난으로 고민이라면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까다로운 신청 요건과 절차, 시기를 꼭 확인하여 차질 없이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경영을 위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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