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호 신호위반 벌금 액수 적신호 신호위반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이에 대한 벌금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신호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 과태료, 벌점, 처벌 및 신고방법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신호 신호위반 벌금
적신호 신호위반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7 만원 | 13 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6 만원 | 12 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4 만원 | 8 만원 |
자전거 등 | 3 만원 | 6 만원 |
보행자 | 3 만원 |
< 벌금 부과 기준 >
벌금은 적신호 신호위반이 확인됐을 때,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을 통해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추가로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금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제재입니다.
반복적인 신호위반이나 사고 유발 등의 상황에서는 벌금 액수가 높아질 수 있으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신호 신호위반 과태료
적신호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벌금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입니다.
일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8 만원 | 14 만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7 만원 | 13 만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5 만원 | 9 만원 |
< 과태료 부과 기준 >
과태료는 무인 단속 장비(카메라)를 통해 적발됐을 시 부과됩니다. 벌금보다 1만 원 높지만, 벌금과 달리 벌점은 없습니다. 벌금과 달리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미납 시 체납 금액이 증가하거나 차량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
과태료는 경찰서나 교통 관련 행정 기관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를 통해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경찰청교통민원 24(이파인) 바로 가기 ▼
적신호 신호위반 면허 벌점
적신호 신호위반 시 교통경찰에게 적발됐을 경우 벌금과 함께 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반복적인 위반을 예방하고,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일반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
15 점 | 30 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15 점 | 30 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5 점 | 30 점 |
< 벌점 관리 >
벌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운전자의 운전 기록에 남으며, 일정 기간 동안 벌점이 누적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 조치 및 결과 |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
벌점 부과 |
벌점 누적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운전면허 정지 | 벌점 또는 처분벌점 40점 이상 |
운전면허 취소 |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벌점 소멸, 감계, 상계 |
벌점 상계 (도주차량 신고) |
신고 시 40점 특혜점수 누산점수 공제 |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
처분벌점 40점 미만 시 20점 감경 |
면허정치처분 감경 |
법규준수교육 현장참여교육 20일 감경 교통소양교육 30일 감경 |
모범운전자 감경 |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의 2분의 1 감경 |
벌점 소멸 | 40점 미만 1년 무사고 자동 소멸 |
적신호 신호위반 처벌
적신호 신호위반은 단순한 벌금과 과태료, 벌점 외에도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처벌 >
• 벌금 : 4만 원 ~ 7만 원 (최대 13만 원)
• 과태료 : 5만 원 ~ 8만 원 (최대 14만 원)
• 면허 벌점 : 15점 (최대 30점)
< 사고 발생 시 처벌 >
적신호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나 사망 사고 발생 시
2. 형사 처벌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행정 처분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예시 >
적신호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보행자를 충돌하여 중상을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적신호 신호위반 신고 방법
적신호 신호위반을 목격했을 때 이를 신고하는 것은 도로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신고 절차 >
1. 전화 신고 : 경찰서(112) 또는 교통 관련 기관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 : 경찰민원포털(바로 가기)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모바일 앱 신고 :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 위반 장소 : 정확한 위치(교차로, 도로명 등)
• 위반 시간 : 위반이 발생한 시간 위반
• 차량 정보 : 차량 번호, 차종, 색상 등
• 증거 자료 : 사진이나 동영상
< 신고 후 처리 >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에서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위반자에게 벌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FAQ
Q. 적신호 신호위반 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 이륜차는 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적신호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과태료는 벌금보다 1만 원 추가 부과됩니다. 즉, 일반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 이륜차는 5만 원입니다.
Q. 적신호 신호위반 시 면허 벌점은 몇 점인가요?
A. 적신호 신호위반 시 15점의 면허 벌점이 부과됩니다.
Q. 적신호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벌금형, 징역형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적신호 신호위반을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전화(112), 인터넷(경찰청 사이버 신고센터),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장소, 시간, 차량 정보, 증거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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