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대비
20~25% 포인트 낮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11일 한국 생명보험협회를 포함한 40개 협회로 구성된 '국제보험협회연맹(GFIA)'은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에 의뢰해 글로벌 보장격차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보장격차는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또는 퇴직 등 경제적 상황 변화 시 필요한 금액과 보험,
저축 등을 통해 실제 확보한 금액의 차이를 뜻한다.
맥킨지 한국사무소는 '글로벌 보장격차 연구보고'를 기반으로 연금 보장격차 산출 근거가 되는
소득대체율을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맥킨지는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을 약 47%로 추산했는데,
이는 OECD 권고치 대비 20~25% 포인트.
OECD 평균(58.0%) 대비 11% 포인트 낮다.
연금 체계별로 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퇴직연금이 12%, 개인연금이 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을 OECD 권고치와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공적연금)에 비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뜻이다.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획기적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 보장격차 완화를 위해 상해·질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올해 1월, 협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명보험 인식 및 경험조사' 결과,
MZ세대에서 상해·질병보험에 대한 가입 필요성과 가입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생보협회는 MZ세대의 보장성보험 가입을 위한 획기적 세재혜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Z세대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으로
△장기연금 수령시 소득세 감면율 확대,
△분리과세 한도 확대,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생보협회는
"일부가 아닌 대다수의 국민이 곧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사회 비용 감소·보장격차의 해소를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이 약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연금과 보장성 보험에 획기적인 수준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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