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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하면 과태료 60만 원

느닷없네 2024. 8. 10.

 

동물등록 자진신고

 

오늘은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이 기간,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이 시간을 놓치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고 하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동물등록제, 왜 필요할까요?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는 우리 귀여운 반려동물들을 보호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특히 개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해요.

 

주택이나 준주택, 그 외의 공간에서 2개월 이상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다면 법적으로 등록해야 한답니다. 고양이는 어떨까요?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등록하는 것이 좋겠죠?

 

 

 

동물등록, 어떻게 하나요?

 

동물등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는데,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내장형 방식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체내 이물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 규격과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으며, 15자리 고유번호가 들어있는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의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부위에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요. (동물등록대행사여야 해요!)

• 내장칩을 시술받아요. (주사 한 방이면 끝!)

• 등록 완료! 간단하죠?

 

 

2. 외장형 방식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마이크로칩이 내장된 펜던트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입니다.

 

•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등을 찾아가요.

•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하고 부착해요.

•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된 반려동물과 외출 시에는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하고 외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이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과 반려동물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혹시 근처에 동물등록대행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변경사항도 신고해야 해요!

 

등록만 하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1. 등록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10일 이내 신고!

 

2. 주인이 바뀌었거나 주인의 정보가 변경됐다면? 30일 이내 신고!

 

3. 반려동물이 하늘나라로 갔다면? 30일 이내 신고!

 

4.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반려동물을 찾았다면? 30일 이내 신고!

 

5.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면? 30일 이내 신고!

 

 

변경신고는 어떻게 하냐고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거나 정부 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위에 링크)을 이용하면 돼요. 다만 주인이 바뀌었다면 반드시 정부 24를 통해 등록해야 해요. 잊지 마세요!

 

 

정부 24 동물등록 신청, 변경 ▼

 

동물등록 신청·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비용은 얼마인가요?

 

동물등록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등록 수수료는 1만 원이며, 추가로 마이크로칩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수수료는 3천 원이며, 추가로 무선식별장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구청 등록

일부 지역에서는 구청을 통해 저렴하게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3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이외 무선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 장치)는 소유자가 대행기관 등에서 직접 구매 또는 지참해야 합니다.(별도 비용 발생)

 

이러한 비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등록 전에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여러분,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기간이 끝나면 각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해요. 등록을 안 하면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신고를 안 하면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1.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20만 원), 2차(40만 원), 3차 이상(60만 원)

 

2.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도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10만 원), 2차(20만 원), 3차 이상(40만 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건 정말 큰 책임이에요. 동물등록은 그 책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반려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꼭 등록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우리 반려동물들에게는 큰 사랑이 된답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꼭 참여하셔서 반려동물과 더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가세요!

 

 

 

FAQ

 

Q1: 고양이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A1: 아니요,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고양이라면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Q2: 동물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A2: 동물등록 비용은 지역과 방식(내장형/외장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내장형은 1만 원, 외장형은 3천 원 정도예요. 정확한 비용은 해당 지역 동물병원이나 시청에 문의하세요.

 

Q3: 동물등록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3: 동물등록을 하면 반려동물 분실 시 빠른 발견과 반환이 가능하고,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돼요.

 

Q4: 등록한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4: 네, 맞습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이는 정확한 반려동물 통계 관리를 위해 중요합니다.

 

Q5: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5: 자진신고 기간 직후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가능한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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