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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아직 아니다

느닷없네 2024. 7. 28.

 

 

 

민생회복지원금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그런 거 없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8월 1일에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봐야겠지만 여당의 반대가 심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괜히 아직 주지도 않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이런 글에 낚이지 마시길...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 금액 및 형태

• 지급 금액 :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 형태 :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 및 제외 대상

• 지급 대상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 제외 대상 :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들과 장기 해외체류자 등은 제외됩니다.

 

 

사용 기한

• 사용 기한 :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단, 현역병의 경우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안 처리 현황

• 2024년 7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법안은 2024년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및 처리될 예정입니다.

8월 1일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아직 신청 그런 거 없습니다.

 

 

예산 및 경제적 효과

• 예산 : 지원금 지급에 최소 13조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경제적 효과 : 민주당은 침체된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 힘은 추가적인 부채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행 시기

•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됩니다.

 

 

논란 및 반대 의견

• 찬성 의견 : 민주당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선별에 따른 시간 지체와 형평성 등의 논란이 제기되며 전 국민 지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반대 의견 : 국민의힘과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재정 부담이 크고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54조에 따라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이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여야 간의 이견과 법적 논란으로 인해 향후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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