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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및 선거일정

느닷없네 2024. 2. 21.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은 한국에서 재보궐선거와 함께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날은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며,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됩니다.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가능하고, 선거인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2006년 4월 11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까지 포함됩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출대상

 

  • 국회의원 300명
  • 재보궐선거로 선출되는 구, 시, 군의장 2명
  • 시, 도의회의원 16명
  • 구, 시, 군의회의원 24명

(2024년 2월 13일 기준)

 

 

선거일정

 


12.12(화)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3.19(화) ~ 3.23(토)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3.21(목) ~ 3.22(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3.27(수) ~ 4.1(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

3.28(목)

서거기간개시일

4.2(화) ~ 4.5(금)

선상투표

4.5(금) ~ 4.6(토)

사전투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4.10(수)

투표 (오전 6시 ~ 오후 6시)
개표 (투표종료후 즉시)

 

 

 

 

시스템공천(System nomination)이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인 4.10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뉴스에서 시스템공천, 단수공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천은 당에서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추천한다는 거까진 알겠는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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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공천(Singular nomination)이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 이전 포스팅에서 시스템공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수공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공천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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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

 

1. 사전투표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입니다.

 

2024년 4월 5일 금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들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기타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외딴섬에 사는 사람, 자가 치료 중이거나 격리 중인 사람 등은 거주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기간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부터 3월 23일 토요일까지이며, 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 시, 군청 또는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재외투표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외투표는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민이나 주민등록 말소자는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재외투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외투표의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9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이며, 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투표장소는 재외 공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입니다.

 

준비물로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4. 선상투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원양업 및 외항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상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상투표의 신고기간은 2024년 3월 19일 화요일부터 3월 23일 토요일까지이며, 승선예정인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발송할 수 있습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에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주민등록지의 구, 시, 군청 선상투표 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선상투표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발송할 수 있습니다.

 

 

투표절차

 

1. 투표 사무원에게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2.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손) 도장 날인

3. 투표용지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5.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 일부 지역에서는 재,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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