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기간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요건 금액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체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 휴업‧휴직 등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체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체 주요 내용 지원금 : 직원 1인당 1일 최대 7만 원 (일반 업종: 6만 6천 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7만 원) 지원 기간 : 최대 180일 (연간) 계속고용 의무 :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직원 퇴직 금지 2. 지원 요건 사업체 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체 ● 기.. 지원금 202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