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인데요.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체가 유급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유급 고용유지 지원금’과 무급 휴업‧휴직 등을 실시할 때 지원되는 ‘무급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체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체
주요 내용
지원금 : 직원 1인당 1일 최대 7만 원
(일반 업종: 6만 6천 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7만 원)
지원 기간 : 최대 180일 (연간)
계속고용 의무 :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직원 퇴직 금지
2. 지원 요건
사업체 요건
●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체
● 기준달의 매출액 감소 또는 재고량 증가 요건 충족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매출 감소 요건
● 기준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단, 제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은 10% 이상 감소 2.3
재고량 증가 요건
기준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월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기준달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3. 신청 절차
신고 시기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제출 서류
●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 매출 감소 또는 재고 증가 입증 서류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증명 서류
사후 신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령으로 갑작스러운 휴업‧휴직 실시 시: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4. 지원금 지급
지급 금액
● 사업체 규모, 업종, 근로시간 단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
● 일반 업종: 1일 최대 6만 6천 원 (우선지원 대상: 2/3, 대규모: 1/2 또는 2/3)
●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1일 최대 7만 원 (우선지원 대상: 9/10, 대규모: 2/3 또는 3/4)
지급 기간
유급 휴업‧휴직 실시 기간 + 1개월 (계속고용 의무기간) 최대 180일 (연간)
계속고용 의무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직원 퇴직 금지 위반 시 지원금 환급
5. 유의사항
●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 전에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필요
● 휴업‧휴직은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지원금 지급 여부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결정
● 허위 신고 시 불이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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