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내용이긴 하지만 신청 사이트 가시면 2024년 신청 가능 아래 사이트 참고하세요)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요건 : 만 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150% | 1 인 | 3,117,000 | 111,677 | 50,654 |
2 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
3 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
4 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
5 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
6 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
7 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
8 인 | 13,481,000 | 521,613 | 524,523 | |
9 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
10 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 유형, 2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생활비 (15만 원)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 청년지원제도 정책 (대학등록금, 청년주거, 결혼출산지원)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최대 240만 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 비과세 은행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최대 200만 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상세안내
▶ 세부일정
ㆍ[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ㆍ[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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