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대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2024년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을 진행합니다. 공연,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해 청년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정책인데요. 신청 자격과 혜택,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생활비 (15만 원)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 청년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신청방법 및 자격
▶ 청년지원제도 정책 (대학등록금, 청년주거, 결혼출산지원)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최대 240만 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최대 200만 원)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 비과세 은행
연극, 뮤지컬, 전시까지 문화생활 만끽하세요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 거주 만 20~23세 청년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되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이용권으로 공연(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매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공연이나 전시를 예매하면 되는데요. 1건당 7만 원 이내로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고, 추가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단, 뮤지컬은 기간 내 1회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청년문화패스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선 연령 기준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을 기준으로 거주지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20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생애 최초 수혜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 이전 수혜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20% | 1인 | 2,675,000 | 95,183 | 24,266 | 95,712 |
2인 | 4,420,000 | 157,035 | 109,680 | 158,960 | |
3인 | 5,658,000 | 202,377 | 152,948 | 205,281 | |
4인 | 6,876,000 | 247,170 | 205,217 | 251,147 | |
5인 | 8,035,000 | 289,638 | 254,448 | 296,718 | |
6인 | 9,143,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7인 | 10,218,000 | 377,299 | 351,294 | 397,093 | |
8인 | 11,294,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9인 | 12,370,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10인 | 13,446,000 | 498,289 | 478,514 | 543,979 |
기준 중위소득 |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50% | 1인 | 3,343,000 | 119,657 | 61,984 | 120,657 |
2인 | 5,524,000 | 196,672 | 146,739 | 199,492 | |
3인 | 7,072,000 | 251,147 | 210,599 | 255,837 | |
4인 | 8,595,000 | 304,986 | 271,091 | 314,423 | |
5인 | 10,044,000 | 360,818 | 332,772 | 377,299 | |
6인 | 11,428,000 | 422,318 | 400,222 | 453,848 | |
7인 | 12,77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
8인 | 14,118,000 | 543,979 | 524,772 | 589,232 | |
9인 | 15,463,000 | 589,232 | 567,285 | 659,065 | |
10인 | 16,808,000 | 659,065 | 625,932 | 773,009 |
- 생애 최초 수혜자 : 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수혜자 :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세요
신청은 2024년 3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이름, 성별, 주소, 연락처,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은 콜센터(1533-3427)로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자 발표
5월 8일 예정이며, 문자와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는 휴대폰 SMS 개별 통보) 이후 신한은행 계좌 개설 후 전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면 되겠죠.
지원 기간은 카드 발급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청년문화패스 정책으로 청년들의 문화생활이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혜택 받고 싶은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사용방법
서울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https://youthcultureseoul.kr)를 통한 공연 예매 및 관람
유의사항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
● 사업 신청ㆍ접수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
● 선정된 후 2개월 이상 카드 미발급 혹은 미사용 시 선정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문의
● 서울청년문화패스 콜센터 : ☎ 1533-3427
※ 월~금 09:00~18:00(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12:00~13:00)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대폰 통신사 변경 갈아탈 때 위약금 50만원 지원 (0) | 2024.03.06 |
---|---|
소상공인 전기요금, 전기세 지원 금액 조건 신청 기간 (0) | 2024.03.05 |
국민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내용, 서류, 금액 (0) | 2024.03.03 |
청년 이사비(최대 40만원) 신청방법 자격 기준 서류 (0) | 2024.03.03 |
2024 생계급여 금액 인상 기준 및 신청 (0) | 2024.02.28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대상 요건 금액 (0) | 2024.02.28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대상 요건 금액 (0) | 2024.02.28 |
청년 월세 지원 (최대 240만 원) 신청 조건 소득 대상 기간 (0) | 2024.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