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청년 여러분, 정부의 혁신적인 자산형성 지원 정책 '청년도약계좌'에 주목하세요. 꿈과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줄 이 제도를 활용한다면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 비과세 은행
▶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생활비 (15만원)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 청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신청방법 및 자격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최대 240만 원)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최대 200만 원)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만기 5년 적금 상품입니다. 청년이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적금하면 정부에서 최대 6%까지 기여금을 지원해 주죠. 더불어 만기 해지 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전까지 있어 목돈 마련에 유리합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정부기여금
가입자의 개인 소득과 월 납입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원 비율이 최대 6%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저소득 청년일수록 높은 기여율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자산 형성의 기회가 커집니다.
만기 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적금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금 부담 없이 목돈을 꼭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청년도약계좌, 이렇게 활용하세요!
1. 내 집 마련 꿈의 실현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을 모으고, 청년 주거 지원 정책과 연계하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기여금까지 더해지니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2. 결혼 자금 및 셋째 자녀 출산 지원 결혼 준비금, 신생아 육아 비용 등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3. 창업 및 취업 준비 자금 구직 활동 중이거나 창업의 꿈을 키우는 청년이라면 청년도약계좌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가입 자격 조건은?
● 연령: 만 19세 ~ 34세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제외)
● 개인소득: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소득: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아닐 것
병역 이행 중인 청년도 가입 가능하며, 개인 및 가구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180% | 4,011,401 | 6,628,696 | 8,486,383 |
150% | 3,342,667 | 5,523,913 | 7,071,98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50% | 1,114,222 | 1,841,304 | 2,357,328 |
30% | 668,534 | 1,104,783 | 1,414,397 |
10% | 222,845 | 368,261 | 471,466 |
중위소득 | 4인 | 5인 | 6인 |
180%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50% | 8,594,869 | 10,043,602 | 11,427,553 |
100% | 5,729,913 | 6,695,735 | 7,618,369 |
60% | 3,437,947 | 4,017,441 | 4,571,021 |
50% | 2,864,956 | 3,347,867 | 3,809,184 |
30% | 1,718,974 | 2,008,721 | 2,285,511 |
10% | 572,991 | 669,574 | 761,837 |
가입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취급은행 앱에서 온라인으로 간편 신청
2. 서류 심사 후 가입 여부 통보(약 2주 소요)
3. 익월 초 계좌 개설 완료
가입 신청은 매월 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서류 심사를 거쳐 익월 초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청년 여러분, 자산 형성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로 안정적인 미래를 그려나가세요!
기타 정보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청년부부 등) 일 경우 부부가 각각 가입 가능
● 복지, 고용지원 및 지자체 상품은 동시가입이 가능하나,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또는 해지) 후 가입이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는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동시가입이 가능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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