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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 비과세 은행

느닷없네 2024. 4.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최대 연 4.5% 금리와 4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누리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혜택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돕는 특별한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세요.

 

 

▶ 2024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최대 240만 원)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 취급은행

 

▶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생활비 (15만원) 신청방법, 자격, 사용처

 

▶ 청년 이사비(최대 40만원) 신청방법 및 대상

 

▶ 서울청년문화패스(20만원) 지원대상 신청방법

 

▶ 청년수당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신청방법 및 자격

 

▶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최대 200만 원)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가운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 중인 현역 병사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당 납입 한도는 100만 원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어,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에서 수령한 목돈을 일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으로 자산형성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입니다. 가입 후 2년이 지나 저축기간이 2년에서 10년 사이가 되면 최대 연 4.5%의 고금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최고 이율 2.8%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또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비과세를 위해서는 가입 당시 연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과세표준 합산대상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원스톱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 후반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당첨금을 내기 위해 납입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축, 청약,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가입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은행별 가입 이벤트와 혜택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도 자동으로 전환되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청년들의 주거불안을 덜어주고 미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상세 내용

(출처 : 주택도시기금)

 

1. 개요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2.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 등이 증빙된 자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3. 가입 시 제출 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 (복무 중인 병)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4. 계약 기간

◆ 청약통장 해지 시까지(당첨 이후에도 추가 납입 가능)

 

 

5.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7% 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6.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합니다.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7.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 요건

-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8. 일부 인출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9.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10. 기타 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 하나은행 1599-1111
DGB 대구은행 1566-5050
BNK 부산은행 1800-1333
BNK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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