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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통장, 부부동시청약, 다자녀혜택)

느닷없네 2024. 3. 23.

 

 

 

2024 달라지는 청약제도

 

 

 

2024년 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통장 기간 인정,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부부 동시 청약 허용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예정인데 과연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 신혼부부 중복청약 가능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 2024 신생아 특례대출, 특공, 신혼부부 청약, 주택담보대출

 

▶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 3억까지 세금 안 낸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 시 미성년자 기간은 최대 2년, 24회분만 인정되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미성년 가입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60회를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납입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60회 분까지만 인정해 주고, 2023년까지 납입된 부분은 기존대로 최대 2년을 인정하고, 2024년 1월부터 납입한 금액을 추가로 합산해 줍니다.

 

 

2. 부부 동시 청약이 허용되며 선착순 당첨 인정

 

지금까지 부부가 동일 단지에 동시 청약했다가 중복 당첨되면 모두 탈락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 동시 청약이 가능해지며, 중복 당첨 시에도 먼저 청약한 신청이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택 수요에 맞춘 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3. 결혼 전 배우자 이력 제외로 신혼부부 기회 UP

 

그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나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제한 요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결혼 전 배우자 이력을 고려하지 않게 되어 신혼부부들의 청약 기회가 크게 늘어납니다.

 

 

4. 자녀 가구 혜택 강화로 다자녀 실수요자 청약문 넓어져

 

이번 개편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져 해당 가구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제도와 신생아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되어 2살 이하 자녀나 출산 예정인 경우 해당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2살 이하 자녀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첨 후 아파트 준공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살을 넘기면 대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면 이 점을 미리 고려해야겠죠.

 

 

5. 민영 가점제 변경으로 장기 가입자 혜택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도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인정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5년 이상 가입 시 최대 4점까지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장기 가입자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갑니다.

 

이처럼 2024년 개정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청약통장 기간 인정, 부부 동시 청약, 신생아 우선공급 등 다양한 변화로 서민 가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세부 내용을 꼼꼼히 숙지해 내 집 마련에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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