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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 3억까지 세금 안 낸다

느닷없네 2023. 7. 28.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 3억까지 세금 안 낸다

 

 

정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 내용에는 결혼과 출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 결혼한 신혼부부가 부모로부터 받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증여세 면제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10년마다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1억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결혼한 부부가 각각 부모에게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는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비과세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번 개편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자녀 1인당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지급 대상자 소득 상한금액도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인원이 약 2배로 늘어나고, 지급 금액은 1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 관련 세제 지원 확대 :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서 총 급여액 한도를 풀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0~6세 영유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됩니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육아휴직자도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이 연장되어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합니다.

 

 

노후 연금소득 세 부담 완화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정부는 세금 부담을 낮추어 젊은 세대가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여유를 갖게 하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며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노후 세 부담 완화를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 세대로 집중된 재산을 자녀 세대로 이전하여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리고,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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