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저금리 대출과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새로 생겨요. 또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하는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청약 기준도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쉬워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통장, 부부동시청약, 다자녀혜택)
신생아 가구,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2024년부터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죠.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1~3%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추가 출산 시 5년을 더 연장해 줍니다.
그동안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은 올해 1월과 7월부터 각각 종료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 |||
자산 | 4억 9,600만 원 이하 |
3억 4,500만 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
||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 | 최대 3억 원 |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이하 | 1.6 ~ 2.7% | 7,500만 원 이하 | 1.1 ~ 2.3% |
8,500 ~ 1.3억 원 | 2.7 ~ 3.3% | 7,500 ~ 1.3억 원 | 2.3 ~ 3% |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부터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때 '신생아 특별공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민간과 공급을 합쳐 연간 7만 채의 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공공분양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인데, 2023년 기준으로 3인 가구 월소득 975만 원 이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 요건은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공인중개사 정보 기재 의무화
전세 사기나 분쟁 예방을 위해 전월세 계약 시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꼭 적어야 하죠. 분쟁 발생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맞벌이 신혼부부, 청약 기회 2배로
지금까지 신혼부부는 오히려 1인 가구보다 청약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청약 자격 가점에서 혼인 여부로 인해 소득 기준이 더 엄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맞벌이 신혼부부의 월평균 소득 기준이 1인 가구와 동일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로 완화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같은 날 발표된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했다가 둘 다 당첨되면 무효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먼저 당첨된 한 건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부의 청약 기회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더 쉽고 싼 금리
지난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신용대출 시장에서 운영되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도 이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금리가 높거나 조건이 나쁜 기존 대출을 손쉽게 더 싼 대출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죠. 은행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출 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이처럼 신생아 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이 크게 늘어나고,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도 개선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쉬워지면서 내 집 마련이 한층 더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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