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2024년 생계급여 변경 사항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지원금액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 2024년 1월부터 생계급여 지원금액 인상
○ 1인 가구: 71만 3천 원 (14.4% 증가)
○ 4인 가구: 183만 4천 원 (13.16% 증가)
● 2024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확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대상 지원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 대상 지원
●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인상
○ 지역별·가구원수별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2024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교육급여 인상
○ 2023년 대비 인상
2. 2024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 가구 소득 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가구원 및 친척의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중증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미적용
생계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 선택 서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 처리 기한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1.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지급 방법 : 원칙적으로 금전 지급 (물품 지급 가능)
● 지급 시기 : 매월 20일
● 지급액 : 가구 소득 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의 차액
2. 지급 중지
● 수급자의 사망
● 수급자의 거주지 변경
● 수급자의 의사에 의한 포기
● 부양의무자의 소득 증가
● 기타 생계급여 수급 기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주의 사항
● 생계급여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지혜택입니다.
● 주변에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려주세요.
● 2024년 기준,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 834만 원 이상 또는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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