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대상 요건 금액

느닷없네 2024. 2. 28.

 

 

 

이번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1. 지원 대상

 

1.1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2024년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기타 업종: 500명 이하

●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함

 

 

1.2 육아휴직 지원금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사업체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사업체

 

 

2. 지원금 지급 요건

 

2.1 일반 요건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지급

● 신청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증명 서류 (인사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2 육아휴직 특례 적용 요건

●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3.1 육아휴직 지원금

● 기본 지원금액: 월 3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 첫 3개월: 월 200만 원

  ○ 4개월부터: 월 30만 원

● 지급기간: 최장 1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기간 포함)

● 지급 방식: 3개월 주기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지원금액: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요건 충족 시)

● 지원기간:

  ○ 기본: 최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2년

● 지급 방식: 3개월 주기

 

 

4. 사후 지급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50%는 해당 직원의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

 

 

5. 신청 절차

 

5.1 신청 기관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5.2 신청 시기

● 휴업‧휴직 실시일 전일까지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령으로 휴업‧휴직 실시 시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5.3 신청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 서류

 

 

6. FAQ

 

6.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증명 서류 (인사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6.3 육아휴직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6.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언제 지급됩니까?

3개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6.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해야 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합니다.

 

6.6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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