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을 가진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1.1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2024년 기준)
○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200명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 기타 업종: 500명 이하
● 자영업자의 경우 대부분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함
1.2 육아휴직 지원금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사업체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월 최대 200만 원 지원
1.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사업체
2. 지원금 지급 요건
2.1 일반 요건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지급
● 신청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증명 서류 (인사발령문서 등)
○ 육아휴직 지원금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2.2 육아휴직 특례 적용 요건
●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부여
3.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3.1 육아휴직 지원금
● 기본 지원금액: 월 30만 원
● 육아휴직 특례 적용 시:
○ 첫 3개월: 월 200만 원
○ 4개월부터: 월 30만 원
● 지급기간: 최장 1년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기간 포함)
● 지급 방식: 3개월 주기
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기본 지원금액: 월 30만 원
●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 (요건 충족 시)
● 지원기간:
○ 기본: 최장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합산 시 최대 2년
● 지급 방식: 3개월 주기
4. 사후 지급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50%는 해당 직원의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지급
5. 신청 절차
5.1 신청 기관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5.2 신청 시기
● 휴업‧휴직 실시일 전일까지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명령으로 휴업‧휴직 실시 시 휴업‧휴직 실시일로부터 30일 이내)
5.3 신청 서류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 매출 감소, 재고 증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결과 서류
6. FAQ
6.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2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사용 증명 서류 (인사발령문서 등), 육아휴직 지원금 경우: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6.3 육아휴직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6.4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언제 지급됩니까?
3개월 주기로 지급됩니다.
6.5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해야 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합니다.
6.6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합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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