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든든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구직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취업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꼭 받아야 할 취업지원 서비스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1. 직업훈련 기회 제공
전문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2. 일경험 프로그램 연계
체험형과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3. 취업알선 및 상담 지원
구직에 필요한 이력서 클리닉, 취업처 정보 제공, 유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복지서비스 연계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심리상담, 금융지원, 양육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도 연계해 드립니다.
생계비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 유형 수급자 :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와 구직활동을 전제로 매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
취업에 성공하면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2 유형 수급자 : 직업훈련 시 활동비용 일부 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활동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 자격이 있을까요?
● 연령: 만 15세 ~ 69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청소년부터 중장년까지 폭넓은 연령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 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 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소득·재산기준 충족
● 1 유형: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청년 5억 원) 이하
● 2 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및 특정계층
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 1인 | 2인 | 3인 |
180% | 4,011,401 | 6,628,696 | 8,486,383 |
150% | 3,342,667 | 5,523,913 | 7,071,985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50% | 1,114,222 | 1,841,304 | 2,357,328 |
30% | 668,534 | 1,104,783 | 1,414,397 |
10% | 222,845 | 368,261 | 471,466 |
중위소득 | 4인 | 5인 | 6인 |
180% | 10,313,843 | 12,052,323 | 13,713,064 |
150% | 8,594,869 | 10,043,602 | 11,427,553 |
100% | 5,729,913 | 6,695,735 | 7,618,369 |
60% | 3,437,947 | 4,017,441 | 4,571,021 |
50% | 2,864,956 | 3,347,867 | 3,809,184 |
30% | 1,718,974 | 2,008,721 | 2,285,511 |
10% | 572,991 | 669,574 | 761,837 |
취업경험 요건(1 유형만 해당)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18~34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2. 필요시 가구원,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 증빙서류 제출
3. 워크넷(www.work.go.kr/kua)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심사 후 수급자격 결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취업 성공 시에는 취업성공수당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구직자 여러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라면 든든한 취업 준비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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