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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대상, 중위소득, 주의할점

느닷없네 2024. 6. 16.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경기도 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대상

 

1. 연령 요건

• 공고일(2024년 5월 24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최대 3년까지 연령 연장 가능

 

2. 거주지 요건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 요건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 중인 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가능, 국가근로장학생 제외

 

4.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2인 3인
180% 4,011,401 6,628,696 8,486,383
150% 3,342,667 5,523,913 7,071,985
120% 2,674,134 4,419,131 5,657,588
100% 2,228,445 3,682,609 4,714,657
60% 1,337,067 2,209,565 2,828,794
50% 1,114,222 1,841,304 2,357,328
30% 668,534 1,104,783 1,414,397
10% 222,845 368,261 471,466

 

중위소득 4인 5인 6인
180%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0% 8,594,869 10,043,602 11,427,553
120% 6,875,896 8,034,882 9,142,043
100% 5,729,913 6,695,735 7,618,369
60% 3,437,947 4,017,441 4,571,021
50% 2,864,956 3,347,867 3,809,184
30% 1,718,974 2,008,721 2,285,511
10% 572,991 669,574 761,837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39세(병역이행자는 최대 42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령, 거주지, 근로 여부,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격제한) 대상

 

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1) 희망키움통장 I, II

2) 희망저축계좌 I, II

3) 청년희망키움통장

4) 내일키움통장

5) 청년저축계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 목적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가능

 

2.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22년 이전 신규가입)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3. 상기 1~2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EX: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4.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舊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해지한 자

* 해지자 중 '병역의무이행'으로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가능

 

5.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청년연금 ㆍ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舊 마이스터 통장)ㆍ 청년복지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7. 「국가공무원법 」 및 「지방공무원법 」 상 공무원(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기간제 근로자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제외업종 근로자 :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법 사행업 종사자

 

10.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지원 내용

 

1.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만기 후 580만 원 지급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재무, 노무 교육

• 금융컨설팅

• 자기 계발 지원 등

 

 

 

신청 방법

 

1. 온라인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2024.05.31(금) 09:00 ~ 06.17(월) 18:00까지 (방문, 우편 접수 불가)

 

 

< 공통 제출 서류 >

 

 근로확인서류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 공무원 및 공공기관 계약직(기간제) 직원일 경우, 유기계약직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근로계약서 제출 필수

 

소득재산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가구원 전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모든 제출서류는 24년 5월 24일 이후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며, 온라인 신청 시 PDF, JPG, PNG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1. 금융사 및 지점별로 필요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득 증빙서류는 필수입니다.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상품의 경우 지난해 기준 원천징수영수증, 재적증명서 등 소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주거래은행이라고 해서 금리가 저렴한 것은 아니니 직접 비교해 보고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사 시 마이너스통장 상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직장을 그만둘 경우 소득이 없어지므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5. 이자 연체 시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6. 계좌 한도 해제를 위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별로 한도 해제 조건(공과금 자동이체, 카드대금 결제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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