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4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가임기 부부라면 난소기능검사, 정액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전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 건강한 아이 출산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보세요.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임신 전 가임기 부부의 생의학적, 행동적, 사회적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중재하는 예방 차원의 관리입니다. 임신과 출산에 앞서 부부 모두가 건강한 상태를 갖추도록 돕는 포괄적 관리를 의미합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정부가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예비부부의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한 가임력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서울시민은 제외(서울시 자체 동일 사업 시행 중 / 관할 보건소 문의)
어떤 검사가 지원되나요?
👩🦰 여성 : 난소기능검사 (AMH, 부인과초음파)
최대 13만 원 지원
🧔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 원 지원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시 개인 부담)
신청 및 검사 절차는?
1. 검사비 지원 신청
기간 : 24년 4월 1일 이후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온라인 신청 (아래 링크)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e-health.go.kr) 👆(클릭)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에서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 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통해 검사의뢰서 작성)
3. 검사 및 결과상담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e보건소 → 정보, 알림 →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필요 구비서류는?
▶신청 시 제출서류
<공통 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동의 필수)
3)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추가 서류 > (별도 주소지 거주 시에만)
- 법률혼 :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청구 시 제출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검사비 청구서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신청자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방문 제출 (배우자 대리 제출 가능)
- 온라인 신청자 : e보건소 내 파일 첨부(jpg, pdf) 제출
꼭 숙지해야 할 팁!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신청 가능하지만 상대방 동의 필수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완료해야 함
● 지원금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서류는 방문 제출 또는 e보건소에 온라인 첨부
임신과 출산의 기쁨을 꿈꾸는 예비부부라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주목하세요.
건강한 임신, 행복한 출산의 길을 정부가 함께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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