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일부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12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위기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지 접근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지금까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총 12개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13개 급여는 이미 지난 1월 25일부터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추가 12개 급여에 대해서도 실제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열립니다.
▷ 1월 25일 시행 (13개)
- 영유아보육료지원
- 가정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 돌봄 서비스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제급여
- 해산급여
- 긴급복지
- 장애아동수당
▷ 4월 1일 확대 (12개)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청소년특별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차상위계층확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차상위자활급여
- 복지대상자요금감면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교육비지원
▷ 9월 중 추가 확대 예정 (4개)
- 첫 만남이용권
-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 가사간병방문
- 자산형성지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신청인(수급권자)이 실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은 후 사회보장급여 공통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실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3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로 이송합니다.
▶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필요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합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안내하고, 보장 결정 시 통지합니다.
자신이 사는 동 이름 + 주민센터 입력 (예 : 문래동주민센터)
아직 실거주지 신청이 어려운 서비스가 있습니다. 젊은 층 수혜가 많고 온라인 신청률이 높은 첫 만남이용권,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가사간병방문, 자산형성지원 등 4개 서비스는 9월 중 시스템 보완을 거쳐 실거주지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거주지 신청 대상을 전체 복지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인데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어르신, 주거 불안정 가구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의 복지혜택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전국 어디에 계셔도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위기가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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