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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

느닷없네 2024. 2. 13.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크게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계산기

 

▶ 퇴직연금 조회 찾는 방법 미청구 금액 수령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비교

구분 퇴직금 퇴직연금
정의 사업체가 회사에 적립해 둔 퇴직급여를
직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사업체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해 둔 퇴직연금을 퇴직 근로자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지급방식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계좌)로 지급
퇴직 직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예외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반 계좌 지급 가능  

 

 

퇴직금 지급 방식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은 퇴직 직원의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계좌)로만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액 300만 원 이하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일반 계좌 지급 가능

 

 

퇴직금 지급 요건

1. 2가지 핵심 요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 (근로계약 갱신, 동일 조건 반복, 고용 형태 변경 시에도 해당 기간 합산)

 

4주간 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

 

2. 퇴직금 지급 여부 판단 예시

계약직 근로자: 8개월 근무 후 5개월 추가 근무 시 13개월 근속으로 퇴직금 지급

 

파트타임 근로자: 4주간 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아르바이트 근로자: 1년 이상 근무하였으나 4주간 평균 1주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시 퇴직금 지급 X

 

 

퇴직금 계산 방법

1. 정확한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2. 1일 평균임금 계산

3개월 임금 총액 (A)

3개월 상여금 (B)

3개월 전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C)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일수 (D)

 

1일 평균임금 = (A + B + C) / D

 

3. 1일 통상임금 계산

1일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 상여금 + 직책수당 + 기술수당 + 위험수당 + 근속수당 + 물가수당 + 기타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 / 365

 

4. 1일 통상임금 적용 조건

1일 통상임금 > 1일 평균임금 :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퇴직금 계산에 1일 통상임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지급 : 1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정기 상여금, 직책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입니다.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제외 : 초과근로수당, 성과급 등 근로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은 1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1일 통상임금 적용 예시

기본급: 2,200,000원

정기 상여금: 500,000원

직책수당: 100,000원

1일 평균임금: 90,000원

1일 통상임금: 95,000원 (1일 평균임금보다 높음) 3.3.4 퇴직금 계산

 

1일 통상임금 적용:

퇴직금 = 1일 통상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 95,000원 × 30일 × (1,095일 / 365) = 7,923,750원

 

1일 평균임금 적용: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직원의 총 재직일수 / 365) = 90,000원 × 30일 × (1,095일 / 365) = 7,350,000원

 

 

퇴직금 계산기

 

 

주의 사항

1일 통상임금은 퇴직금 계산에 유리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일 통상임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의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금품 청산 의무

1. 핵심 내용

사업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액(임금,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직원과 합의한 경우 지급 기한 연장 가능 (14일 이내 합의 필수)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부과

 

지연이자 면제 예외 : 천재사변, 사용자 회생절차 진행, 파산 등

 

2. 퇴직 후 금품 청산 의무 위반 시 조치

지연이자 부과 : 연 20% 지연이자 부과

 

근로복지공단 가처분 신청: 퇴직 직원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처분 신청하여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 고용노동부는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 퇴직 직원은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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