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에는 교통법규가 다양한 영역에서 크게 달라질 예정입니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부터 미리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소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연두색 번호판 도입
1월 1일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었습니다. 출고가 기준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라면 연녹색 번호판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는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법인 차량의 사적 이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반대로 '금수저'에게 영광의 표식을 달아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 도입
올해부터는 양방향 무인단속 카메라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카메라는 차량의 전후면을 동시에 찍을 수 있어 속도를 급격히 줄였다가 다시 속도를 내는 차량 등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단속 카메라는 이미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운영이 종료되면 관련 규격을 정비한 뒤에 각 시도 경찰청과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설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3.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상습 음주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새로운 법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운전자는 호흡을 불어넣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현재 음주 상태가 아님을 인증해야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4. 1종 자동면허 취득 가능
올 하반기부터는 1종 면허를 취득할 때 자동면허 또는 수동면허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자동변속기 차량이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차량이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1종 수동면허를 따야 했지만 이제는 원한다면 1종 자동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5.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작년 7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는 노란색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운전자 88.6%가 노란색 횡단보도로 스쿨존 혹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인지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바꾸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법규가 바뀌면서 운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잘 인지하고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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