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정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느닷없네 2023. 7. 17.

 

 

정부가 결혼 시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돈을 물려줄 수 있는 한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는 10년 동안 5천만 원이 한도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결혼 시에만 확대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생전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행위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증여공제가 있으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 성년자인 경우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한도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증여 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자금에 한해서만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저출산 대응책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때에도 과거 10년 동안 증여해 준 돈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거 증여에 대한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혼자금을 지원받을 때 증여세가 부담되어 결혼을 미루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대책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것인데 결혼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므로 점진적으로 증여세 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연금의 경우에도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이 공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에도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 1,200만 원을 넘는 경우 세율이 달라지는 현재의 기준은 10년째 유지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은 아직 구체적인 한도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법 개정 단계에서 결정되고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들이 추진되면 결혼자금 지원과 연금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저출산 대응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