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강화와 문제점 해결
최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불참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개편방안의 내용과 주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
● 구직면접 불참 강화 : 구직면접에 불참하는 경우, 경고 조치를 받으며 두 차례 불참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 부정수급 대응 강화 : 사업주와 공모 또는 중개인 개입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점검 및 기획조사가 강화됩니다. 주요 점검대상은 해외체류자와 병역복무자, 재취업사업장 IP 동일자 등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하한액 적용 비례 증가 : 하한액이 10년 전 대비 75% 증가하여 수급자 중 상당수가 세후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하한액이 가장 높습니다.
● 기여요건 부적합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짧아, 반복 수급이 확산되고 재취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3. 개편방안의 필요성
●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 필요 : 미래 고용위기 대비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금의 실적립금이 예수금을 제외하면 적자인 상태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구직활동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직면접 불참에 대한 엄중한 조치와 부정수급 대응 강화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하한액 조정과 기여요건 개선으로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통해 미래의 고용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여 국민의 복지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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