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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 LTV, DTI, DSR

느닷없네 2023. 8. 10.

 

대출받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 LTV, DTI, DSR

 

 

대출받을 때 꼭 알아야 할 3가지

 

 

LTV (Loan-to-Value)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담보대출 시 집값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렸을 때 5억 원짜리 집의 경우 LTV는 80%입니다.

 

 

DTI (Debt-to-Income) : 총부채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주택 대출의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연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계산합니다. DTI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모든 빚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한도를 정하는 지표입니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뒤 연소득 대비 일정 비율 내에서 대출을 제한합니다.

 

 

DSR과 DTI의 차이

 

DTI는 주택대출의 원리금만 고려하며,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쳐 고려합니다.

 

 

신용대출과 DSR

 

연소득 대비 총 대출 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DSR 40% 내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LTV, DTI, DSR

 

무주택자 : LTV 50% 적용.

1 주택자 : LTV 50% 적용 (비규제지역은 60%).

생애 최초 구입자 :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80% 적용.

다주택자 : LTV 30% 대출 가능.

DTI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DSR 40% 규제는 1억 원 이상 대출 시 유지됩니다.

 

LTV, DTI, DSR 조건 변경

 

연소득 증가나 원리금 부담 감소로 DTI 및 DSR 한도 높이기 가능.

최근 10년 만기 신용대출 등을 통해 원리금 부담을 줄이면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주의할 점

 

지역에 따른 LTV, DTI, DSR 규제를 이해하고 대출 가능성을 예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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