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영화관람료를 결제할 때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영화관람료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항목 중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때 3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이며,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현금 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 하고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 항목을 합쳐 300만 원 한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7월 1일 결제한 영화관람권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전기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전기차 특별안정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외 14개의 전기차 제작사가 직접 점검을 진행하며, 대상은 2011년 이후 판매 및 운행된 국산 및 수입 차종 50개에 해당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 차량 외간 및 배터리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수리를 안내해 줍니다.
점검을 받으려면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하고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을 알고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공제와 전기차 점검은 경제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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