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보험제도가 개편됩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상통화를 통한 보험모집이 가능해집니다.
● 보험사고 예방을 위한 용품 제공이 허용됩니다.
●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비교·공시됩니다.
● 외화보험 판매 시 실수요와 환율위험이 확인됩니다.
● 소규모 GA의 경영공시 의무가 완화됩니다.
● FRS17 도입 관련 규제가 조정됩니다.
●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가 확대됩니다.
다음은 개편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1. 화상통화, 하이브리드 보험 모집
스마트폰으로 들으면서 동시에 화면으로 설명서 등을 보는 '하이브리드 방식'과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보험상품 이해와 가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2. 보험사고 예방용품 최대 20만 원까지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의 경우 최대 20만 원(또는 연간보험료의 최대 10%)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보험상품이 개발되면 소비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보험상품 '1·2·3·5년간 유지율' 비교·공시
보험상품별로 체결된 계약의 1년, 2년, 3년, 5년간 유지 비중 등을 추가 공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도록 독려됩니다.
4. 외화보험, 실수요·환율위험 꼭 확인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 등을 '숫자'로 설명하도록 규정됩니다.
5. 소규모 GA 경영공시 의무 완화
반기 중 모집실적이 100만 원 이하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경영공시 의무가 면제되며,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명 미만인 소형 법인보험대리점은 과태료 부과금액 상한이 500만 원으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6. IFRS17 도입 관련 규제 조정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계리 보조인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7.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넓게'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확장하여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저층 아파트 등)의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변경된 보험제도는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은 화재보험의 보급률을 높이고, 보험 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개편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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