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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달라진다

느닷없네 2023. 7. 20.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종신보험 달라진다

 

 

 

● 2023년 7월 20일 기준으로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최대 가입 연령이 20세로 제한됩니다.

 어린이보험의 경우 가입 연령이 15세로 제한됩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환급률이 100%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규제 변경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변경된 규제를 숙지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변경된 규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사고 시 운전자의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때 발생하는 형사책임에 대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만기가 100세까지인 운전자보험의 가입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단축됩니다. 9월 1일부터는 운전자 보험의 만기가 최대 20년까지만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100세 만기 운전자보험들은 8월 말까지만 판매되며, 이후에는 사라집니다.

 

 

어린이보험

어린이보험은 어린이의 질병, 상해, 사망 등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보험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험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변합니다. 어린이보험과 성인보험을 구분 짓는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만, 보험사가 타깃을 구분해서 판매하려는 전략으로 어린이 관련 특약들을 넣어 판매하는 것이 어린이보험입니다.

 

 

신보험

종신보험은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현재는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설계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금지될 예정입니다.

해약 시 환급금이 일반 보험과 비교해 적어지도록 개선되어 불완전 판매를 막는 겁니다.

납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납입 기간이 끝나도 환급률이 100% 이하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참고 : 손경제 유니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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