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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시행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계산법

느닷없네 2023. 6. 28.

오늘부터 만 나이 시행

 

오늘부터 만 나이 시행
출처 : 법제처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

 

-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공문서 등에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당연히 만 나이를 의미

- 만 나이 사용 일상화로 개인 존중 문화 확산 및 서열문화 약화 기대

- 만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이가 기본 한 살씩 감소

-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민법 등 법률이 개정

- 민간 기업들도 만 나이를 사용하기 시작

 

 

6월 28일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1살에서 2살 어려집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연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나이를 쓰는 나라는 한국뿐이었다고 합니다.

 

연나이란?

태어난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의 나이입니다.

 

2000년 1월에 태어났건 10월에 태어났건

2023년 만 나이 시행 전 기준으로는 똑같이 23살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생일이 지나야 나이를 먹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월 1일생은 2023년 1월 1일부터 23살이지만

2000년 10월 1일생은 2023년 9월 30일까지 22살이고,

10월 1일부터 23살입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어도 생일이 지남의 여부에 따라

한 살을 더 먹고 덜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연나이로 그냥 둘 다 동갑이었다면 만 나이로 바뀌면서

이제는 생일이 지나야 동갑이고, 그전엔 한 살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법
출처 : 법제처

 

 

만 18세 이상: 투표, 운전면허 취득, 아르바이트 및 취업,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 제외)

 

만 18세~30세: 워킹홀리데이 신청 가능

 

연나이 18세 이상: 군대입영,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초등 입학: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부터 입학, 연나이 7세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연도만 고려하는 연나이가 기준

 

 

 

' 만 나이 통일'은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 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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