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모든 정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피해자 구제 방안 내용 정리

느닷없네 2024. 8. 21.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올해 전세사기 피해금액이 3조 원을 넘어서며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통과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제시했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피해자 지원 대책의 변화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혹시 이런 것도 궁금하다면?

 

👉 전세 사기 수법 유형, 피해 예방 방법

 

👉 전세사기 주의! 계약 전 악성임대인 조회 방법

 

👉 전세사기 대응 해결 방법, 도움 되는 7가지 꿀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지원 기준 완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대책 마련…LH 경매 낙찰로 주거 안정성 보장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주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방안을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최대 10년 동안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차료를 부담하고 최대 1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당장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LH가 경매를 통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에 매입한 주택을 3억 원에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그 차익인 1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는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LH가 신뢰할 수 있는 민간주택을 임차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므로, 피해자는 안전하게 새로운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상한 5억 원으로 상향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의 법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상한이 5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지원위원회의 자체 인정을 받으면 보증금이 최대 7억 원인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수도권 등 고가의 전세가 많이 형성된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존 법에서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불법 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다가구 주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LH가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구제의 길을 열어주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국토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전히 심각한 전세사기 피해… 사회초년생들의 고통

 

전세사기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접수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만 3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금액은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 중 80%가 20~30대의 젊은 층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거 경험이 적고, 부동산 계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모든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경매 차익이 적을 경우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필요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외에도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계약 과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입니다.

 

첫째,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약 전후의 법적 보호 장치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금융기관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강화된 보증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보증상품의 이용을 확대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이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관련 궁금증 해결: FAQ

 

Q. 전세사기 피해자도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나요?

A. 네, LH가 경매로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지원받아 최대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거주도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Q. 보증금이 5억 원을 초과해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기본적으로 보증금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피해자로 인정되지만, 피해지원위원회의 자체 인정을 받으면 보증금이 최대 7억 원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액 전세 피해자들에게도 보호 장치를 제공합니다.

 

Q. 피해자가 경매 차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발생하는 경매 차익을 피해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익은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A. 국토부 장관이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는 민간주택에도 거주할 수 있나요?

A. 네, 피해자가 원할 경우 LH가 민간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피해자에게 ‘전세 임대’로 제공하는 옵션도 가능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더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입니다.

 

 

 

 

 

댓글

<-- 새창 열기 해제 --> <-- 새창 열기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