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혁신적인 '1인가구 공유주택'을 도입하여, 원룸 임대료의 절반 가량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전에 발표된 청년 및 어르신을 위한 안심주택의 '1인가구' 버전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서울시의 조치입니다.
이러한 공유주택은 통학, 통근, 통원이 용이한 역세권이나 병원 근처에 건설되며, 개인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주방, 세탁실, 게임존 등의 공유 공간도 함께 조성됩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료 혜택
이러한 공유주택은 주거 공간과 공유 공간으로 구분되며, 개인 공간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높은 층고와 넓은 공간을 확보합니다. 임대료는 주변 원룸 시세의 절반에서 70% 수준으로 설정되어 서울의 평균 임대료 상승에 대한 대안으로 풀이됩니다.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 제공
또한, 공유 공간은 주거자들의 다양한 생활 편의를 위해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 시설 등을 포함하며, 특화된 공간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입주자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사업성 강화를 위한 노력
서울시는 이러한 공유주택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 특화공간을 운영하고, 주차장 개방 및 일부 특화공간 운영 수익으로 입주자의 관리비를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입주자 대상 및 지원
주거사다리를 위한 이 공유주택은 만 19~39세는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통해 무주택자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집될 예정입니다.
전망과 지원정책
이와 같은 공유주택 사업은 서울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1인 가구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서울시는 세제 혜택과 지방세 감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핵심 정리
1. 사업 배경 및 목적
급증하는 1인 가구 비중 (2022년 말 기준 서울 37%, 2030년 39% 예상)에 따른 주거 문제 해결 저렴한 임대료의 공유주택 공급을 통한 1인 가구의 주거 안정 지원
2. 주요 내용
대상지 :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인근
대상 : 만 19세 이상 1인 가구 (청년, 어르신 포함)
임대료 : 주변 원룸 시세 50~70%
거주기간 : 만 19~39세 6년, 만 40세 이상 10년
주거 공간 : 12㎡ 이상 개인실
공유 공간 : 주방, 식당, 세탁실, 운동시설, 택배 보관실, 입주자 지원센터, 도서관, 회의실, 게임존, 펫 샤워장, 공연장 등
사업 규모 : 2024년 2500실 승인 목표, 2026년 입주 예상
세제 혜택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건의)
3. 주요 특징
낮은 임대료 : 주변 시세 대비 최대 50% 할인
다양한 공유 공간 : 입주자 특성에 맞는 편의 시설 제공
장기 거주 가능 :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
세제 혜택 :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세제 지원
4. 기대 효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 해소
주거 비용 부담 감소
1인 가구 사회적 안전망 강화
5. 향후 계획
2024년 하반기 행정 절차 완료 2024년 내 착공
2026년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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