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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내년 최저임금 9860원, 월 206만원

느닷없네 2023. 7. 19.

 

2024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출처 :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40원(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206만 74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부터 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19일 새벽 6시쯤 표결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 580원, 사용자위원들은 9805원을 제시했으며, 공익위원들은 9820원~1만 15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아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은 8표를 받았고, 기권은 1표였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제안 금액 격차는 최초 요구안에서 크게 축소되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최종안으로 1만 원과 9860원을 제시하였으며,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9%만 오르면 1만 원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 원'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올해 5.0%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총 110일로, 최근 5년간 가장 오래 걸린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3차례 변경되었으며, 2007년부터 현재 방식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오래된 심의 기간은 2016년의 108일이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보다 크게 미치지 못하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큰 관심을 받았던 '사상 첫 1만 원 돌파'는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투표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항의하며 퇴장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며,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으로 규정한 최저 시급 또는 최저 임금 수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기구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급: 일정한 시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급: 한 달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인상률: 최저임금이 이전 연도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근로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말합니다.

 사용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사업주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말합니다.

 공익위원: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원 중에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들을 말합니다.

 최저임금 적용연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통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의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채택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의제기: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고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을 정부 고시로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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