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정보131 2024 신생아 특례대출, 특공, 신혼부부 청약, 주택담보대출 202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으로 신생아 가구를 위한 저금리 대출과 공공분양 특별공급이 새로 생겨요. 또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정보를 기재하는 등 여러 제도 변화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청약 기준도 완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도 쉬워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청약통장, 부부동시청약, 다자녀혜택) ▶ 신혼부부 중복청약 가능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 3억까지 세금 안 낸다 신생아 가구, 주택자금 저금리 대출 2024년부터 무주택 신생아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시행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죠.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 청약정보 2024. 3. 11. 이전 1 ···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