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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Digital Undertaker) 란?

느닷없네 2023. 7. 24.

 

디지털 장의사란?

 

디지털 장의사
출처 : 파이낸스 투데이

 

 

디지털 장의사(Digital Undertaker)는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생전에 인터넷에 남긴 디지털 유산을 정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는 일종의 온라인 버전 상조회사로서, 회원이 사망하면 회원이 남긴 인터넷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유언을 확인한 후 해당 정보를 정리 및 삭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론 고인이 아니더라도 살아 있는 사람 역시 의뢰가 가능합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하는일

 

디지털 장의사는 온라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의뢰인과 상담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의뢰인의 고충과 유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삭제를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 ID, 타인의 도용 사례 등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키워드 검색, 유출 사이트 가입 등의 방법으로 온라인상에 유출된 정보(얼굴, 음성,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교, 이름, 동영상, 사진, 비방 게시물 등)를 수집합니다.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출처 표기, 부정적·긍정적 분류,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후 삭제할 데이터가 게시된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 결과를 모니터링합니다.

 

 

삭제 기록 및 작업 내역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에게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장의사는 의뢰인의 온라인정보를 정리하고 삭제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행하여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돕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상조회사인 라이프인슈어드닷컴은 회원들이 300달러를 지불하고 가입하면, 회원이 사망하면 온라인상의 정보를 삭제하고 회원이 남긴 흔적을 지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 삭제를 비롯해 회원이 다른 사람 페이지에 남긴 댓글까지도 정리해 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일본의 세푸쿠나 미국의 라이프인슈어드닷컴과 같은 회사들이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까지 디지털 장의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이 온라인상의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만, 당사자가 사망하면 누구도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인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부 다국적 포털사이트 회사들은 '추모 계정'이나 '휴면계정 관리 서비스'와 같은 대안점을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포털사이트들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도입하여 휴면계정으로 돌리고, 유족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복잡한 법적·윤리적 쟁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많은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에는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아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관련 정보를 지워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의뢰자가 용의자 및 범죄자일 경우 증거인멸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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