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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vs 소비기한 : 날짜 지난 거 언제까지 먹어도 될까?

느닷없네 2023. 8. 2.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이란 식품이 생산되고 나서 판매가 가능한 기간을 말하며, 소비기한은 판매 후 소비자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 유통기한이 사라지고 소비기한으로 대체되는데 정확한 의미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

 

유통기한 (Best Before, Use By)

 

유통기한은 식품이 만들어진 후 유통(판매 및 유통)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식품의 신선도와 안전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죠.

 

일반적으로 가공 식품은 신선한 식품보다 유통기한이 더 긴 편이며, 통조림은 특히 유통기한이 긴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식품은 부패하거나 변질될 수 있으므로 판매나 소비가 금지되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도 반품처리 됩니다.

 

 

 

소비기한 (Expiry Date, Best By)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비기한은 식품의 맛, 품질 등이 급격히 변하는 시점을 설정실험 등으로 산출한 품질 안전 한계 기간의 80~90%로 설정되며, 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기간을 나타내죠.

 

당연한 얘기지만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면 소비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이틀정도는 보관이 잘됐다는 전제하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 보관이라는 것도 각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체질이나 건강상태에 따라 안전을 100% 보장할 수 없다 보니 괜히 그거 몇 푼 아끼려다가 아파서 병원 가면 더 큰돈과 시간을 쓰게 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의 도입

 

예전에는 소비자들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폐기시점으로 인식하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제품도 여전히 섭취 가능한지 고민하는 등의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혼란 해소와 식량 낭비를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추세인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이 추진되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이러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죠.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2021년 7월 24일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이후 2021년 11월 5일에 해당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고,

 

이러한 변경으로 소비자들은 제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1985년 도입된 유통기한 표기가 38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의 경우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하여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춰서 2031년부터 소비기한 표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얼마나 늘어나는 걸까?

 

(출처 : 식약처)

식품유형



품목 수



유통기한






소비기한



증가율



              (평균)



가공유



1



16






24일



50%



간편조리세트



5



6






8일



27%



과자



1



45






81일



80%



과채음료



3



11






20일



76%



과채주스



1



20






35일



75%



농후발효유



7



20






24일



17%



두부



4



17






23일



36%



묵류



4



16






19일



20%



발효유



6



18






32일



74%



베이컨류



1



25






28일



12%



빵류



4



20






31일



53%



생면



3



35






42일



20%



소시지



4



39






56일



43%



신선편의식품



3



6






8일



34%



어묵



6



29






42일



44%



유아용 이유식



1



30






46일



53%



유산균음료



3



18






26일



44%



전란액



1



3






4일



33%



즉석섭취식품(비살균)



12



59hr






73hr



24%



즉석섭취식품(살균)



3



30






44일



46%



즉석조리식품*



1



5






5일



0%



크림발효유



1



16






28일



75%



프레스햄



3



43






66일



53%






2



38






57일



52%
 

 

 

 

당연히 미개봉 상태 기준이고 실온보관, 냉장보관, 냉동보관 등 제품뒤에 보관법이 나와 있으니 잘 보시고 보관하시면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드실 수 있습니다.

 

단, 여름철에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아도 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름에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디테일하게 궁금하시다면?

소비기한 참고값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 (kfia.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군 선택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빙과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당류 잼류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장류 조미식품 절임류 또는 조

www.kfia.or.kr

 

 

가끔 소비기한 검색하다 보면 여기와 다르게 제각각인 글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유통기한 지나고나서부터

 

두부 +90일, 라면 +8개월, 참치캔 +10년 이상 등

 

출처도 불분명할뿐더러, 보통 저 정도까지 오래된 걸 먹지는 않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치캔이 안 변할까 싶기도 하고 ㅎㅎ

 

그리고 위의 표는 무엇보다 식약처 자료이니만큼 믿을만하고요...

 

물론 보관을 정말 완벽하게 했다면 하루, 이틀정도는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집집마다 환경도 다를뿐더러

 

먹었을 때 위지컬 좋은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고,

 

장이 예민하거나 약한 사람들은 탈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괜히 조금 아끼려다가 문제 생기는 거보다는 그냥 적당히 지난 건 안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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