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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사항 (계약서, 잔금, 지체상금, 하자보수)

느닷없네 2024. 4. 30.

 

 

 

인테리어 계약 시 주의사항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알아봅니다. 공사 범위와 대금 지급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기본, 돌발 상황에 대비한 조항까지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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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역 꼼꼼히 챙겨야 분쟁 없어요

 

인테리어 공사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계약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공사 범위와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의무를 '내역서'에 세세하게 기재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면 좋습니다. 자재의 종류, 규격, 등급, 사용 수량은 물론 투입 인력까지도 전부 작성하는 것이 좋죠.

 

내역서에 구체적 사항이 명시돼 있다면 공사업자와 의뢰자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해도 정확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모호한 내용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은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고 잔금은 반드시 후불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공사대금 지급 시기입니다. 특정일이 아닌 공정률에 맞춰 지급하고, 최대한 후불에 가깝게 해야 합니다.

 

날짜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 공사업자가 계약만 해놓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도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업자 편이 되는 상황이죠.

 

잔금은 완전히 공사를 마친 뒤 검수를 거친 이후에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충분한 검수 기간을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공사 변경·지체 시 대비한 조항도 빈틈없어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조항도 계약서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공사 변경이 있으면 누가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부담할지, 공사 지체 시 지체상금 규정, 완공 후 하자 발생 시 보수 책임 기간 등을 분명히 해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면 이로 인한 비용을 업자가 부담하죠. 하지만 의뢰자 요청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의뢰자 부담이 합리적입니다.

 

공사 기간 지체에도 지체상금을 규정합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의뢰자가 사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국가 기준 이상의 적절한 상금률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 1년 하자보수와 무등록업체 경계해야

 

완공 후에도 하자 발생 시 공사업자의 보수 의무 기간을 반드시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무등록 업체의 인테리어 시공은 불법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등록업체는 국토부 시정명령 등 일정한 규제를 받으므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이행보증이나 하자보수보증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추가 비용이 들지만 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가입 의무를 명시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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