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문화생활비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부 지원, 알고 계셨나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운동은 삶의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휴식 활동입니다. 하지만 운동 시설 이용료 등 건강 생활을 위한 지출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정부가 근로자들의 운동 생활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누구나 해당!
연간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일반 근로자라면 이번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정식 등록한 경우 해당 시설 이용료를 필수 경비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필라테스, 요가, 골프 연습장 등 교습·강습 성격의 시설은 제외되니 주의해야겠죠.
또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소득 수준과 맞지 않을 경우 조세 포탈 등의 방지를 위해 부과된 제한 사항인데요. 실제 가계 소득을 고려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조건으로 보입니다.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 연 300만 원까지 공제
정부는 문화생활비 명목의 소득공제 제도를 통해 문화생활을 장려해 왔습니다. 도서와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이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죠.
올해 이 범위가 확대돼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문화생활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는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이용비용 등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합산해 연간 300만 원까지 3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운동과 여가 활동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이 같은 지원 정책을 펼치는 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착한 세금 혜택 누리세요
이처럼 문화생활비 항목이 확대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세금 탈루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식 등록한 시설 이용료 영수증 발급 및 보관
● 체육시설 연회비/강습비는 제외돼 유의
● 부부, 자녀 등 가족 이용 영수증도 포함
● 카드사 연말정산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 활용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영수증 발급과 보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연말정산 때 누락되는 경비가 있다면 제때 찾아내고 정정해야겠죠. 세금은 곧 국가 재정의 바탕이 되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 정책 하나에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보살피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책이 더욱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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