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예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하여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하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죠.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24세 청년
•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
< 지급일정 >
분기 | 대상자 | 신청기간 | 심사, 선정 | 지급일 |
1분기 | 99.01.02 ~ 00.01.01 |
24.02.29 ~ 24.03.29 |
24.03.04 ~ 24.04.09 |
24.04.20 |
2분기 | 99.04.02 ~ 00.04.01 |
24.05.30 ~ 24.06.28 |
24.06.05 ~ 24.07.10 |
24.07.20 |
3분기 | 99.07.02 ~ 00.07.01 |
24.08.29 ~ 24.09.30 |
24.09.05 ~ 24.10.10 |
24.10.20 |
4분기 | 99.10.02 ~ 00.10.01 |
24.10.31 ~ 24.11.29 |
24.11.05 ~ 24.12.10 |
24.12.20 |
※ 지급일정은 시, 군별에 따라 상이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가능
< 지급내용 >
•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총 10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시흥, 군포, 과천은 5년)
< 지급방법 >
1. 지역화폐로 지급
• 시, 군별로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화폐로 지급
예) 용인시 - 용인화폐 / 수원시 - 수원화폐 등
2. 모바일 앱 또는 카드 형태로 지급
• 모바일 앱이나 실물 카드로 사용 가능
3. 유효기간 : 3년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 동안 사용 가능 (미사용 시 소멸)
< 사용처 >
•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 시군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사용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 예외 사항 >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
• 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재산으로 인정되어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
신청 시 제출 서류
1. 신청서 (온라인 작성)
2. 주민등록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 최근 3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포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3.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해)
4.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은 신청기간 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주소 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죠.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이유 >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포함해야 하는 이유는 신청자의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함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번호이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통해 신청자가 실제 해당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인지 확인하는 거죠.
이는 부정수급 방지와 신청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으로는 동명이인 등의 문제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뒷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잡아바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을 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2024년 2분기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30일 09:00 ~ 6월 28일 18:00
•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에는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최근 3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 09:00 ~ 마지막날 18:00까지
< 대리신청 >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소급신청 >
2024년 04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대상자 |
2023년 3분기 | 99.04.02 ~ 99.07.01 |
2023년 4분기 | 99.04.02 ~ 99.10.01 |
2024년 1분기 | 99.04.02 ~ 00.01.01 |
<예시 1 > 99년 04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함
• 2023년 3분기, 4분기,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4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함
• 2024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청년기본소득 세금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예외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일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 수령자
• 지역화폐 형태로 분기별 25만 원씩 지급되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님
기초생활수급자
•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이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
• 이때 수급자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쳐 급여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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