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부터 지급 일정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2024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하실 텐데요. 과연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정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부부 중 한 명만 일하는 외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부부가 함께 일하는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부동산,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
단독 | 외벌이 | 맞벌이 | |
재산 기준 | 2억 4,000만원 미만 | ||
소득 기준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연간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결정 방식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소득이 낮은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도 늘어납니다. 중간 정도의 '평탄 구간'에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높은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면 점증 구간,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면 평탄 구간, 1,700만 원에서 3,800만 원 사이면 점감 구간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일 년에 세 번 할 수 있습니다. 5월에 하는 정기신청과 3월, 9월에 하는 반기신청이 있는데요. 지금은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9월 19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손택스 앱,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연말에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 구글 플레이스토어 ▼
▼ 애플 앱스토어 ▼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정확한 소득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재산 상황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해야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미리 준비해서 꼭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매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Q2: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2: 2024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Q3: 재산이 1억 7,000만 원을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A3: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부부가 맞벌이인데 한 명의 소득이 매우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4: 부부 합산 소득이 6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Q5: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이 있나요?
A5: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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