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느닷없네 2024. 5. 18.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추가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방법 금액

물가 상승으로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서민들의 가계 살림을 보태주는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요. 조건만 맞

threekama.tistory.com

 

 

 

2024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부터 지급 일정까지 상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자녀

threekama.tistory.com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간

● 근로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4년 8월 15일에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2024년 11월 13일까지가 이의신청 가능 기간입니다.

 

 

이의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세무서 개인소득세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이의신청합니다.

● 서울 강남구에 거주한다면 강남세무서 개인소득세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

●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 사본

● 추가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 재산세과세증명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요 이의신청 사유

● 총소득금액 계산 오류 (예: 종교인 소득 누락)

● 가구원 수 산정 오류 (예: 부양가족 미반영)

● 자산가액 산정 오류 (예: 부동산 가액 과다 계상)

● 지급제외 또는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한 이의

 

 

주의사항

 

● 이의신청 기간(90일)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종교인 등 소득지급 명세서 제출 오류로 인한 경우, 해당 단체에 먼저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 추가 입증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이의신청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꼼꼼히 구비하고 이의신청 사유를 잘 설명하면 재심사를 통해 지급금액이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처리

 

이의신청 기간(90일)을 넘기면 더 이상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8월 15일에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2024년 11월 13일이 이의신청 마감일입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이의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매년 5월)을 놓쳤을 경우에 한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 감액된 금액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결과 불복 시 추가 절차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서도 여전히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다음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1.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문의

● 전국 어디서나 126번(국세상담센터)을 누른 후 3번을 눌러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됩니다.

● 불복 사유와 추가 증빙자료 등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과세전적체납액 납부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과에 대해 여전히 불복할 경우, 과세전적체납액을 완납한 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100만 원 중 80만 원만 받았다면, 나머지 20만 원에 대한 체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제기

● 심판청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소재라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불복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심사를 통해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 새창 열기 해제 --> <-- 새창 열기 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