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서울형 아이(영아)돌봄비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조건 금액

느닷없네 2024. 4. 23.

 

 

 

서울형 아이돌봄

 

 

 

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충족 시 최대 월 60만 원까지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육아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 때? 서울시 영아 돌봄 지원으로 '맘 편히' 키우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영아 돌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 있죠.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영아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영아 돌봄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사업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지원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조카)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부모라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2.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지원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 아이 돌봄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 월 20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며 개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맘시터 pro : www.mom-sitter.com , ☏ 02-2135-1384

○ 돌봄 플러스 : www.dorbom.com , ☏ 02-2135-2296

○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 www.woorihero.com , ☏ 02-6232-0323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영아 돌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와 아동(24개월~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받습니다.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24년 중위소득

중위소득 1인 2인 3인
180% 4,011,401 6,628,696 8,486,383
150% 3,342,667 5,523,913 7,071,985
100% 2,228,445 3,682,609 4,714,657
60% 1,337,067 2,209,565 2,828,794
50% 1,114,222 1,841,304 2,357,328
30% 668,534 1,104,783 1,414,397
10% 222,845 368,261 471,466

 

중위소득 4인 5인 6인
180% 10,313,843 12,052,323 13,713,064
150% 8,594,869 10,043,602 11,427,553
100% 5,729,913 6,695,735 7,618,369
60% 3,437,947 4,017,441 4,571,021
50% 2,864,956 3,347,867 3,809,184
30% 1,718,974 2,008,721 2,285,511
10% 572,991 669,574 761,837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금액은 돌봄 유형과 아동 수에 따라 다릅니다.

 

1.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영아 3명: 월 60만 원

※ 돌봄 활동 기본 시간(4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권

● 영아 1명: 시간당 7,500원 (월 15만 원 ~ 30만 원)

● 영아 2명: 시간당 11,250원 (월 22.5만 원 ~ 45만 원)

● 영아 3명: 시간당 15,000원 (월 30만 원 ~ 60만 원)

※ 월 20시간 이상 이용해야 실 이용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를 기존에 이용하지 않은 분들은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자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하러 가기 👆(클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또는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입니다. 친인척 돌봄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수급자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 방법

① 신규 이용자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에서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아이 돌봄 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1주일 내외 소요) → 판정결과(문자, SNS, 메일 등) 캡처

 

② 기존 이용자 : 아이 돌봄 서비스(https://www.idolbom.go.kr)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 아동정보 → 판정 결과가 나와 있는 아동 정보 캡처

 

자격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돌봄 활동 전 만능키 회원 가입, 사전 교육 이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돌봄 활동을 하거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돌봄비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됩니다.

 

 

돌봄 활동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돌봄 활동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 심야시간(22시~06시)은 제외되며,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09시~16시)을 공제한 시간만 인정합니다.

 

● 등하원 시 QR체크 한 번만 가능할 때는 등원 시 09시까지, 하원 시 16시부터만 인정됩니다.

 

● 주말과 공휴일에는 반드시 시작/종료 QR를 체크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영아 돌봄비 지원 사업으로 보다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 키워드 서울시 영아돌봄비 친인척 조력자 아이 돌봄비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영아 육아지원 맞벌이 육아지원 한부

 

 

문의처

 

- 다산콜센터 02-120

- 모니터링 02-810-5158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 종로구청 02-2148-2994

- 중구구청 02-3396-5434

- 용산구청 02-2199-7173

- 성동구청 02-2286-6877

- 광진구청 02-450-7554

- 동대문구청 02-2127-5082

- 중랑구청 02-2094-1794

- 성북구청 02-2241-2588

- 강북구청 02-901-6705

- 도봉구청 02-2091-3144

- 노원구청 02-2116-3741

- 은평구청 02-351-6226

- 서대문구청 02-330-3840

- 마포구청 02-3153-8925

- 양천구청 02-2620-3395

- 강서구청 02-2600-6765

- 구로구청 02-860-3016

- 금천구청 02-2627-1436

- 영등포구청 02-2670-1623

- 동작구청 02-820-9731

- 관악구청 02-879-6134

- 서초구청 02-2155-6685

- 강남구청 02-3423-5853

- 송파구청 02-2147-2789

- 강동구청 02-3425-5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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