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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 없는 사람 (은행, 병원, 어린이집, 공무원)

느닷없네 2024. 4. 29.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공무원, 교사, 운수직 등 상당수가 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 휴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날, 그 유래와 의미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 날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념일로 국제 노동자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 8만 명의 파업 투쟁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죠.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받게 되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들

 

근로자의 날! 하지만 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1.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5월 1일에 정상 근무합니다.

 

2. 교사

국공립 초중고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 교사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닙니다.

 

3. 운수직 종사자

버스기사, 택시기사, 철도 기관사, 선장 등 운수 관련 직종도 근로자의 날에는 정상 근무합니다.

 

4. 공공 SI/SM 종사자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SI/SM 업계도 공무원들과 함께 근무하기에 5월 1일에 쉬기 어렵습니다.

 

5. 비정규직 노동자

택배기사, 돌봄 노동자 등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제외됩니다. 현행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혜택이 있나?

 

사실상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부터

 

30~300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30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점차 공휴일에도 유급휴가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 재량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휴무일 수도 있고, 정상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이나 어린이집 역시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날은 당연히 휴무입니다. 단, 어린이집의 경우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날은 따로 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건 어린이집마다 다를 수 있으니 직접 문의해 보세요.

 

 

개선이 필요한 이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하는 모든 국민'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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