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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신용, 전세, 주택담보)

느닷없네 2024. 5. 22.

 

 

 

 

 

대출 필요 서류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뭔가 복잡하기도 하고, 서류는 또 뭘 이리 많이 준비하라고 하는지 종류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용대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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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제공되는 무담보 대출입니다. 전세나 주택담보와 달리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죠.

 

담보가 없는 대신 개인 신용등급, 소득 수준, 직업,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출 여부와 한도,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출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 기간 만료 시 원금을 한꺼번에 갚거나 분할상환 방식으로 매달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은 마이너스통장보다 대출한도가 높고, 금리가 저렴한 편으로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은행별로 정책이 다르다 보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용에 기반하다 보니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환 능력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은 신용등급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필요서류 >

 

● (직장인)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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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전세대출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외국에는 전세 개념이 없다 보니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대출이기도 하죠.

 

전세 집을 구하고 보증금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금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야 하는데요.

 

대출받은 금액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 입금되며, 임차인(세입자)은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대출 한도는 보통 전세 보증금의 70% 이내로 정해지죠.

 

대출 기간은 통상 2년이며, 기간 만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임차인은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대출 시 인지세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한 주택에 한 은행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대출은 매월 이자만 납부하면 되므로 월세보다 저렴하지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금융기관별 금리는 다르므로 비교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서류 >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여)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는 모두 표기)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자료(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임대인 계좌번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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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 상품을 말하는데요.

 

본인 소유의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대출한도는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LTV: 담보인정비율) 내에서 결정되며, 예를 들어 LTV 70%라면 5억 원 주택에 대해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죠.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거나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갚게 되는데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주택담보대출 지원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주택가격, 무주택 요건 등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라는 실물 담보가 있어 은행 입장에서 안전한 대출 상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대출자는 주택 가격 하락 시 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

 

● 매매계약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입세대열람원

● 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증빙자료(과거 2년 동안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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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한두 가지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상담받을 때 잘 알려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대출받을 때는 보통 따로 서류를 낼 필요가 없는데 인증서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자동으로 재직 및 소득정보를 가져와 대출 심사를 하기 때문이죠.

 

신용 대출의 경우 승인이 나면 바로 받을 수 있고,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잔금 내는 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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