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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조정 추진

느닷없네 2023. 7. 18.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조정 추진

 

우리나라에서는 은행 파산 시, 예금자들은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조정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연금저축과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 다른 금융 거래도 5천만 원까지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예금자보호제도 변화의 필요성

현재 운영 중인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파산 시 정부가 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대로 2001년 이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거래 규모의 증가와 함께 상대적으로 작아진 한도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한도를 늘리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의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도 상향 조정 방안

현재 진행 중인 논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 은행의 예금보호한도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 일반 예적금 외에도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 등 다른 금융 거래도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호 금액 증액은 한 번에 1억 원으로 뛰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최종적으로 1억 원까지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권의 반응

금융권은 현재 예금보호한도로도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핀테크의 활성화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해 예금이 한 은행에 집중되는 경우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한도 여력과 예금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 대상 확대

예금자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은행의 예금 외에도 연금저축신탁, 중소퇴직기금 등도 5천만 원씩 보호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한 보험사의 사고 보험금도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행일정

변경된 예금자보호제도는 8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되고, 연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상품의 적용에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와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호금융권에 대한 적용도 별도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변화가 현재 논의되고 있으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조정과 예금자 보호 대상의 범위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예금자의 심리적 안전감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의 뱅크런과 연쇄적인 은행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정적인 시행일정은 연내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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