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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쓸때 알아야 할 4가지

느닷없네 2023. 7. 15.

 

 

 

아르바이트란 노동을 의미하는 독일어 Arbeit가 일본에서 현재의 의미로 정착한 뒤 한국으로 넘어온 단어로 일반적으로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혹은 요일제로 짧게 일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1. 알바 근로계약서 쓰셨나요?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담은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전자문서 가능) 작성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구두로만 체결했거나 서면으로 작성했더라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필요한 근로조건이 다 적혀있는지?

 

근로계약서를 받았다면, 아래 내용이 모두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소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방법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3.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근로계약서에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면, 다음으로 각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미달한다면 나중에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른 권리는 청구 가능합니다

 

단, 임금채권은 발생한 뒤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기간을 꼭 확인하고 청구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 내용은 꼭 살펴봐야 합니다.

 

 

(1)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미리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합의하더라도 1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근로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만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란 쉽게 얘기해서 일하는 시간 동안 언제나 근로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더 쉽게 얘기하면 동시에 상주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총직원은 7명이지만 시간에 따라 어느 때는 3명이 일하고 어느 때는 4명이 일하면 이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되는 겁니다.

 

어느 시간대건 무조건 최소 5명이 일을 하고 있어야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합니다.

 

 

(2)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 근로하기로 약속한 날 모두 개근했다면 1회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때 지급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5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개근을 했다면 총 2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받게 되며 총 6일로 계산해서 6X5=30시간의 임금을 받는 겁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일단 출근을 했다면 개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되는데 휴일과 별도로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입니다.

 

근로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받습니다.

 

 

(4) 임금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만약에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계약이 끝난 뒤 3년 이내에 나중에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은 법정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건 등으로 지급하면 안 됨)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미성년 근로자더라도 직접 지급해야 함,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 안 됨)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어도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할 수 없음)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2개월에 1회 등 월 1회를 넘겨서 지급하면 안 됨)

 

 

 

4.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

 

(1) 위약금을 물리는 조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만약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었다면, 금지되는 행위이고, 임금의 전액 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

 업무상 실수 발생 시 소정의 벌금을 급여에서 차감한다

 

 

(2) 3.3%를 원천징수 한다는 조항

 

15시간 미만의 근로자가 아닌 이상은 알바여도 4대 보험 의무 가입입니다.

 

그런데도 급여에서 3.3%를 원천징수 한다는 것은 내가 받는 급여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원해서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3.3%를 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법 위반입니다.

 

 

(3)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 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

 

근로자의 사정이 아닌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오늘 일하기로 한 날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장이 아파서 오늘 가게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 사용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무급 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4) 수습 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조항

 

수습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약정해야 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의 70%만 지급한다는 조항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지켜진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씁쓸합니다.

일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기면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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