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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지난거 안전한가?

느닷없네 2024. 5. 30.

 

 

 

유통기한 소비기한 차이

 

 

 

2024년부터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한을 정확히 알려주어 소비자 보호와 자원 낭비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 도입 이유와 소비기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통기한

 

정의

● 제품의 특성, 보존 및 유통 방법 등을 고려하여 품질과 위해 방지를 보장하는 기간

 

●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특징

● 제조, 가공, 소분, 수입한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기

 

●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기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면 과태료나 행정처분

 

●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방법, 원료배합, 보존조건, 포장재질 등에 따라 실험을 통해 결정

 

 

유통기한은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는 판매 허용 기한이며, 소비기한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소비기한

 

정의

●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최종 섭취 가능 기한

 

● 제조일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

 

 

특징

● 2024년 1월부터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기 제도 시행

 

●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20~50% 더 긴 기간으로 설정

 

● 식품 제조업체는 실험을 통해 제품의 소비기한을 결정하고 표기

 

● 소비기한을 지나면 식품 섭취 시 위해 우려가 있어 판매 금지

 

 

표기 방법

● 소비기한은 '년월일' 또는 '년년월월일일' 형식으로 표기

 

● 기존 유통기한 표기 포장지는 관할 관청 승인 하에 스티커 등으로 수정.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나란히 병기하는 것은 허용 불가

 

 

소비기한은 식품의 안전한 섭취 가능 기한을 의미하며, 2024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의무 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도입 이유

 

1.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자원 낭비 최소화

● 기존의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인해 식품을 버리는 일이 발생 (연간 식품 낭비량 30% 감소 효과)

 

● 소비기한 표시로 식품의 실제 섭취 가능 기한을 명확히 알려 불필요한 폐기 방지 (연간 쓰레기 매립지 면적 90만m² 절감)

 

 

2.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식품 섭취 기한 제공

● 유통기한은 판매자 중심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

 

● 소비자에게 식품의 정확한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줌으로써 안전성 높여

 

 

3. 국제 기준 및 추세에 맞추기 위해

●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중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2018년부터 유통기한을 삭제, 소비기한을 권고

 

 

4. 환경적 편익

●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들어 탄소중립에 기여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120만 톤 감소)

 

 

소비기한 표시제는 자원 낭비 최소화, 소비자 안전 보장, 국제 기준 준수, 환경 보호 등의 이유로 도입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이 더 긴 이유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이유

●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수준에서 정해지지만, 소비기한은 80~90% 수준에서 결정

 

● 예를 들어 우유의 경우 유통기한은 1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50일로 훨씬 길게 설정

 

● 유통기한은 식품의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종 기한

 

● 소비기한을 더 길게 설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방지

 

● 이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적 편익도 기대

 

 

소비기한을 유통기한보다 더 길게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식품의 안전한 섭취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소비기한 표시가 필요한 제품

 

소비기한 표시 대상 식품

● 축산가공품(햄, 소시지 등)

● 수산가공품(어묵, 냉동수산물 등)

● 빵 및 과자류 유가공품(치즈, 발효유 등)

● 레토르트 식품 냉동식품(피자, 만두 등)

● 조리식품(도시락, 탄산음료 등)

● 기타 가공식품(라면, 과자 등)

 

 

소비기한 표시 예외 식품

● 자연 그대로의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 식용얼음, 식염, 설탕, 식용유지류

● 식초, 조미식품, 건조식품 등 장기보존 가능 식품

● 이들 제품은 제조일, 포장일, 생산연도 등을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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