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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종소세) 안내면 어떻게? 가산세, 불이익

느닷없네 2024. 4. 27.

 

 

 

종합소득세 안내면

 

 

 

국세청에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재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과 함께 대출이 안되거나 재산압류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가산세라고만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많은 가산세 유형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지연납부, 초과환급, 과소신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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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라 함은 신고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40%로 높아지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60%를 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경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소득 금액에 관한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 부기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

 

 

지연 납부에 대한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경과일 수와 0.022%를 곱한 금액이 부과되는데, 이 금액은 하루하루 불어납니다.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합니다.

 

 

초과 환급에 대한 가산세

 

반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환급받은 경우도 초과환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초과 환급금액에 경과일 수, 0.022%를 곱한 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을 신고할 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납부세액이 줄어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미납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정리

구분 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비율
무신고 20%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무신고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값
부정 무신고 40%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부정 무신고 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값
지연납부
(제때 납부 안한 경우)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2%
초과환급
(많이 환급 받은 경우)
초과 환급 세액 X 경과일수 X 0.022%
일반 과소신고 일반 과소신고 냅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부정 과소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값

 

 

 

소득증명서 발급 안 되면 대출 안돼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받게 되는 또 다른 불이익은 바로 소득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무신고라면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이나 각종 금융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발급이 안 되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겠죠.

 

 

심할 경우 재산 압류 위기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주거지를 수색하고 현금,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국세청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국세청 형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 세금이 신고되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가산세와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5월 신고기간에 맞춰 반드시 기한 내 제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하지 못했다면 최대 5년 이내에는 신고 가능하니 국세청에 알려 환급세금을 받으세요.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익만 커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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