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재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불이익과 함께 대출이 안되거나 재산압류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가산세라고만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많은 가산세 유형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크게 무신고, 지연납부, 초과환급, 과소신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라 함은 신고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전혀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 무신고는 미납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복식부기 의무자는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부정 무신고의 경우 가산세가 40%로 높아지고 복식부기 의무자는 60%를 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경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소득 금액에 관한 증빙 서류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 부기의 방식으로 회계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업자. |
지연 납부에 대한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를 늦춘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경과일 수와 0.022%를 곱한 금액이 부과되는데, 이 금액은 하루하루 불어납니다. 빨리 납부할수록 유리합니다.
초과 환급에 대한 가산세
반대로 환급받을 세금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이 환급받은 경우도 초과환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초과 환급금액에 경과일 수, 0.022%를 곱한 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세금을 신고할 때 실제보다 적게 신고해 납부세액이 줄어들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미납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가산세 정리
구분 | 세액 또는 수입금액의 비율 |
무신고 | 20% |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무신고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값 |
부정 무신고 | 40% |
부정 무신고 (복식부기의무자) |
부정 무신고 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값 |
지연납부 (제때 납부 안한 경우) |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 0.022% |
초과환급 (많이 환급 받은 경우) |
초과 환급 세액 X 경과일수 X 0.022% |
일반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냅부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
부정 과소신고 (복식부기 의무자)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부정 과소신고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값 |
소득증명서 발급 안 되면 대출 안돼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인해 받게 되는 또 다른 불이익은 바로 소득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 때 소득금액증명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무신고라면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국세완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 증명서는 임대차계약이나 각종 금융업무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발급이 안 되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겠죠.
심할 경우 재산 압류 위기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등 국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이 직접 주거지를 수색하고 현금,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간혹 국세청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국세청 형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소득 발생 시점에 세금이 신고되기 때문에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가산세와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꼭 5월 신고기간에 맞춰 반드시 기한 내 제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신고하지 못했다면 최대 5년 이내에는 신고 가능하니 국세청에 알려 환급세금을 받으세요.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불이익만 커지니까요.
'세상 모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은행 한도 금리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0) | 2024.04.27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 공급비율 선정순위 (0) | 2024.04.27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기간 (0) | 2024.04.27 |
새우 머리 꼬리 먹어도 되나? 영양소 보물 (0) | 2024.04.27 |
신용카드 할부 이자 줄이는 꿀팁 신용점수 영향 (0) | 2024.04.27 |
백일해 (Pertussis, Whooping cough) (0) | 2024.04.27 |
스드메 바가지 비용 끝 가격표시제 도입 (0) | 2024.04.26 |
보험료 줄이는 방법, 불필요한 특약 주의 (0) | 2024.04.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