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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조건 공급비율 선정순위

느닷없네 2024. 4. 27.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에서는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부터 공급 방식, 선정 순위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초기 주거 마련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특별한 배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지원하는 이 제도에 대해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 2024 신혼부부 정책모음(임대주택, 특별공급, 전세대출, 부모급여)

 

▶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은행 한도 금리 담보 중도상환수수료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 기간

 

▶ 신생아 특례대출 인기 기존 대출보다 유리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신청 대상 요건 금액

 

▶ 임산부 출산급여,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주택법상 사회적 약자 계층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제도를 '특별공급'이라고 합니다.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가 자격 요건을 갖추면 85㎡ 이하 아파트를 추첨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결혼 7년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두 사람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 소득 있을 경우 160%) 이하

● 소득 기준 초과 시 부동산 가액 합계가 29등급 재산금액 이하

 

 

특별공급 비율과 공급 방식은?

 

전체 분양 주택 중 85㎡ 이하 주택의 18%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됩니다. 이 공급 물량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 50% :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배우자 120%) 이하인 신청자 우선 공급

 

● 20% :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40%(배우자 160%) 이하인 신청자 공급

 

● 나머지 30% : 전체 신청자 중 추첨으로 공급

 

 

입주자 선정 순위는?

 

경쟁이 치열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1순위

● 혼인기간 7년 이내에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 혼인 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민법 제855조 제2항)

 

2순위

● 1순위가 아닌 경우

같은 순위일 때는 ①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③추첨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집니다.

 

비록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만 앞서 설명한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주거 지원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아래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 청약홈 (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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